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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사회

육아휴직, 조건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by 로덕후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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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부담 해소와 함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업무 중단의 시간을 주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조건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차 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미리 챙기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했을 때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간 및 급여
육아휴직은 최대로 1년까지 가능합니다. 연속해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퇴사하지 않는 이상 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받게 되는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 제 11조 1항1) 의 평등원칙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중 육아휴직은 제3장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규정되어 있고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주된 양육자 역할을 맡아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제도인 동시에, 남성의 양육분담과 성평등 의식 향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에 관한 안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는 날, 근무하던 회사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 근무 조건 및 급여 등에 대한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기간형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제반 일정에서 벗어나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육아휴직 규정 및 절차를 파악하여 육아 휴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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