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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소송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어떤 차이가 있을까?

by 로덕후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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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은 모두 법원을 통해 해결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은 그 목적이나 절차 그리고 결과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의 차이

민사소송은 특정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합의나 조정을 추구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발생한 피해나 문제 등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즉, 민사소송은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계약체결파기, 이행청구, 부당해고 대리, 개인정보침해 및 명예 훼손 등의 분쟁을 다룹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은 소송 없이 형사소송 중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만일 적정한 채권이 있음이 인정되면 법원은 상환명령을 내려 강제집행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은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대출금 변제, 금전대여, 상품 판매, 미수금 청구 등에 대해 고객과 기업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채권 청구에 자주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은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소송 절차에서 증거 및 증언, 통상적 조정, 법률상 협상, 최종 판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는 반면 배상명령은 즉각적인 채권 청구 및 강제집행을 추구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절차의 차이
민사소송은 소장, 심리, 상고, 대법원 상고가 이어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만 배상명령은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배상명령은 채권 포기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 등 자산을 추가하는 청구나 변제명의 청구 등 강제집행이므로 이에 따른 합의 및 수행 처리 등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사소송은 여러 차례 소장, 심리, 상고, 대법원상고 과정을 거치며 증거수집이 일어나고 증언도 이루어지며 재판에서 진술, 조정, 판결 등 매우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상명령 신청이 이루어지면 심지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배상명령에 이상이 없으면 채권자의 신청대로 이루어지고 추가 채권이나 물건의 분할 양도 등의 경우에는 기일을 두고 이를 제시하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배상명령은 채권이 인정된 경우, 그 즉시 적용되므로 신속하게 채권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의 차이
민사소송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 소요가 크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의 재산 관리·운영 및 관리 노력 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은 분명한 목적과 절차 그리고 결과로 차이점이 크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확실한 판단을 통해 해당 절차의 실행유무 등을 협상 및 대처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은 소송 절차 없이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덕적·법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사법원은 일방적인 상환명령을 내려 강제집행합니다. 배상명령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거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 전 피고인 확인 및 채권조사를 꼼꼼하게 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배상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자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면책사유를 제외하면 불가피한 집행 방법이며, 감금, 가압류 등의 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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