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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경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요건

by 로덕후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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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전기료,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존기반을 보호하고 위기극복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많은 분들이 그 지원을 받아 가정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미있는 제도를 더욱 알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신청자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과 소득 또는 재산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기상황이 있으면서도 재산이 많은 경우나 소득은 낮지만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거나 신청하였지만 아직 지급받기 이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사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구호나 보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건에 부합해야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하고 정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 혹은 읍·면·동의 행정관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상담과 신청이 상시 가능하다)에 전화하면 적합한 절차를 알려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이것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내용이 관할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의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이 적적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지원금액이 적정할 경우에는 지원을 연장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또는 비용 환수절차가 개시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투명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혜택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지원금은 압류될 수 없으며,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나 적정성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액수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의 따라 징수조치가 이뤄집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금의 용도와 사용 방법,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한 규정을 잘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과 이를 통한 사회의 공정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4.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무한돌봄사업)

같은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의 기준이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 아동

아. 그 밖에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선정기준으로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944,812원이고 2인가구의 경우 3,260,085원이고 4인가구의 경우 5,121,080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가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으로 1인일 때 583,400원, 2인일 때 978,000원, 4인일 때 1,536,300원이 됩니다. 의료비는 수술 및 입원비가 1회에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이 지원됩니다. 항암치료비는 100만원 이내에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이 최대 3회에 걸쳐 지원가능합니다.

 

 

주거비는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과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를 비용을 지급합니다.교육비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업료, 입학금, 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로 지원금액은 연 1회 최대 4백만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이나 서비스 및 생계지원이 되며 기초 시장군수의 각종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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