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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소송

조상 땅 찾기 신청방법 서류 절차

by 로덕후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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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는 선조가 생전에 재산관리에 소홀히 하였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소유 부동산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재산을 확인 또는 열람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온라인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께요.

 

 

 

신청방법

조상 땅 찾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에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다만 동일 시*도*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서 신청하더라도 FAX를 이용해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2022년11월21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 되어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K-Geo플랫폼 인터넷

부동산 정보 검색에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지도 위치를 기반으로 주택 관련 실거래가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국토 이용 현황 분석은 각 지역별 토지, 건축물, 거주자

kgeop.go.kr

 

 

1. 위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 가면 아래와 같은 K-Geo 플랫폼 인터넷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사이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조상 땅 찾기 항목이 보입니다. 그럼 클릭해서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2. 개인정보제공동의에 '동의합니다' 클릭하고 신청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해당 화면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기본증명서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총 2부를 PDF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신청자 정보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하단으로 내려와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의 상속관계 확인 시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사망자 이름만 알고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 등)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조상 땅 찾기는 직접 방문하실 경우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조상 땅 찾기는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명의로 된 땅의 지번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토지나 임야 대장을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가 해당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현황을 조회해주는 제도다. 주로 과거 조상의 재산이 많았던 경우나 부동산 관련 사업이나 매매를 했던 경우 또는 조상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을 구체적으로 후손들에게 남기지 못한 경우 등에게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단 돌아가신 선조 명의로 된 토지를 알아보시려면 해당 자치구의 민원관련 부서나 또는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해서 재산 상속권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권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권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상 땅 찾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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