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생겨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이혼 증거 수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우자 귀책 사유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다양합니다.
* 폭행
* 불륜
* 폭언
* 독박 육아
* 경제적 무능
* 자녀 학대
* 고부갈등 방관
* 도박
* 기타
이혼 소송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하고자 할 때,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경우 협의 이혼을 합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재판 이혼할 때는 소송으로 이혼해야 합니다. 이 때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증거 수집
재판에서 판사님은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인정 해주기 위해서 민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채집 법칙에 맞는 증거 만을 인정 해줍니다. 따라서 법에 어긋나는 증거는 인정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의 경우
* 경찰서 처분 내역
* 상해 진단서
* 폭행 영상 또는 음성
* 제3자 증언
2. 불륜의 경우
* 상간자와의 숙박 업소 결제 영수증
*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또는 음성
* 통화 내역
* 제3자 증언
3. 폭언의 경우
* 폭언 영상 또는 음성
* 제3자 증언
4. 독박 육아
* 육아 일기
5. 경제적 무능
* 계좌 입출금 내역
6. 자녀 학대
* 학대 영상 또는 음성
* 제3자 증언
7. 기타
* 제3자 증언
* 영상 또는 음성
* 카드 영수증
효력 없는 증거
배우자의 동의 없는 통화, 문자, 이메일 등의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당사자간 통화, 문자, 이메일 등의 내용은 당연히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그 외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행한 제3자의 증언은 모두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흥신소 등을 통해 입수한 불법적인 촬영, 녹화, 위치 추적, 도청 등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 받지 못하며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 증거 수집 못하면 무조건 져요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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