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V수신료 해지1 TV 수신료 해지 분리납부 방법 온라인 신청 최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해서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등록 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죠. 하지만 요즘은 TV를 보시는 분이 거의 안 계셔서 매월 2,500원이 마치 계륵과 같게 느껴지고 있죠. 그럼 TV 수신료 해지와 분리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TV 수신료 해지 분리납부 방법 1. 아파트 거주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TV 수신료를 분리납부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다른데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 2023.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