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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경제

TV 수신료 해지 분리납부 방법 온라인 신청

by 로덕후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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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해서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등록 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죠. 하지만 요즘은 TV를 보시는 분이 거의 안 계셔서 매월 2,500원이 마치 계륵과 같게 느껴지고 있죠. 그럼 TV 수신료 해지와 분리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TV 수신료 해지 분리납부 방법

1. 아파트 거주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TV 수신료를 분리납부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다른데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택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한전과 KBS에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2. 주택 거주민
한전(123번)이나 KBS(1588-1801번)에 직접 연락하셔서 TV 수신을 해지하거나 분리납부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서를 미리 챙겨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에서 해당 가구의 고객번호를 물어 보기 때문이죠. 만일 고객센터에서 내가 사는 주택에 TV 수신기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거아 확인하러 간다고 할 수 있으니 미리 감안해야 겠죠.

 

 

 

 

TV 수신료 온라인 해지 분리납부 방법

 

TV 수신료 온라인 해지 분리납부 하러 가기

 

 

1. 먼저 위의 버튼을 눌러 KBS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그럼 우측 상단에 '수신료'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2. 수신료 페이지에 들어가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 좌측 하단에 '시청자권익센터'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3.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여기서 시청자상담실을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이 큰 글씨로 시청자와 함께하는 KBS 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1:1 메일 문의를 클릭합니다.

 



5.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TV등록/변경/말소 에 체크 하신 다음, 빈칸의 내용을 작성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TV 수신료 해지 분리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TV 수신료 분리 납부는 별도 청구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현재의 통합고지 방식이 유지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계륵같은 수신료 2,500원을 아끼신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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