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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경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by 로덕후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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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인 정년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하고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인정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취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비자발적인 퇴사 또는 이직이여야 합니다. 즉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3번까지는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4번의 경우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방법

먼저 퇴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신청 등록을 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합니다. 이후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자세한 내요을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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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 로그인 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1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3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7.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5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9.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6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이 실업급여 인정되는 이유?

정년퇴직은 주로 고용규정상 정년이 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이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정년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실제로 정년퇴직은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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