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과 사회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

by 로덕후 2023. 7. 28.
반응형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소득상한 금액도 대폭 상향해서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3년7월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지급액을 자녀 1인당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장려금 수급 연간 총소득 요건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현재 연간 총소득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 총소득 기준 상한이 7,000만 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현행 58만 가구보다 46만 가구 늘어난 약 104만 가구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저 46만가구에 해당이 되는지 유심히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100만원이 갑자기 생기는 일인데 잠시 일을 제쳐두고 따져봐야 하겠죠.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자녀장려금이란?

그럼 자녀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10월경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심사는 총소득,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격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맞벌이하는 가구

2. 부양자녀
18세미만 부양자녀를 말하며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오직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또한 전년도 12월31일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하고 만일 그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일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합니다.

 

4. 소득요건

향후 국회 통과시에 7,000만원 미만입니다.(현행 4,000만원 미만)

5. 재산요건

2022년6월1일 기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가 24,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오직 정기신청만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정기분은 5월1일에서 31일까지이며 기간 후에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입니다. 기간 후 신청은 10% 감액됩니다. 지급은 5월 정기분 신청의 경우 8월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