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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사회

학교폭력 기준 처벌 및 징계

by 로덕후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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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의 배우 조병규가 학폭 논란에 휩싸여 화제가 되고 있죠. 조병규가 학창시절 동기들에게 학폭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론 조병규는 여기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제보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그럼 같이살펴보기로 하죠.

 

 

 

학교폭력이란?

학폭,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학생가리 폭행을 하거나 상해, 감금, 따돌림, 성범죄 등을 말합니다.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이나 독서실 또는 피시방 등에서 같은 학생까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실제 학교폭력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흔히 말하는 빵셔틀 같은 갈취나 위협 또는 SNS상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최근에는 동급생간 성범죄 등도 학교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가 발달해서 학교가 아닌 곳에서 보내는 시간도 학생간 학폭이 발생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

학교폭력 기준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에게 범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폭력과 상해 뿐만 아니라 감금, 협박 등도 해당되며 특히 심부름 및 성폭력이나 따돌림, 재산상의 피해도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2. 따돌림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따돌림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학생

가해학생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학생을 말하고 피해학생은 그런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하며 장애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 처벌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 가해학생의 반성유무 및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고 피해학생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또한 성범죄같은 중대한 사안일 경우 그 처벌은 대단히 무거워집니다. 행정처벌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강제로 학급 이동 또는 전학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는 반드시 학생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진학에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1. 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법조인, 현직경찰관, 청소년보호활동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먼저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양 당사자간 학생과 목격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하는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과 반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합의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종료하면 가해학생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피해학생에게 재학 중 일정 수준의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2. 처분기준
1호: 반성문, 편지 등의 서면 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내 봉사활동 이수
4호: 학교 밖 사회봉사
5호: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명령
6호: 일정기간 등교 금지
7호: 학급반 변경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학폭 처벌의 현실적 어려움

학교폭력 기준은 아직 성장이 다 되지 않은 학생간에 사소한 의견차이나 본능적 충동 등에 의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일종의 성장통으로 여겨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후에 미투 등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일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도 쉽지 않고 피해학생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가해학생을 처벌하기에는 심각성, 지속반복성 등이 약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래에는 학생보다 학부모가 더 과민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변호사를 고용한 법적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폭에 대한 처벌은 매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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