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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사회

불송치 결정 불입건 결정이 무엇인가요?

by 로덕후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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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불입건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 불입건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불입건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요

경찰은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수사합니다. 이것을 입건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중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여 혐의자의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입건 후에는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입건'이라는 전문 용어는 '수사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송치(불입건) 결정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이란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건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는 추가적인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종류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4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없음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혐의자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혐의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는 다르며, 단지 현재의 증거 상황 하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혐의 없음'이라는 전문용어는 '혐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가 안 됨

죄가 안 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방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혐의자의 행위가 법률상의 범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범죄로서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혐의자의 행위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불법이 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죄가 안 됨'이라는 전문 용어는 '혐의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첫째, 혐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신고나 동의 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 특정 범죄(예: 간통죄 등)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전문 용어는 '검찰이 혐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하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검찰이 혐의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주로 혐의자가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혐의자가 이미 사회적으로 큰 처벌을 받았거나, 혐의자의 건강 상태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각하'라는 전문 용어는 '혐의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송치(불입건) 결정 효과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기소는 종료됩니다. 이는 혐의자에 대한 법적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혐의자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정보가 발견되어 그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은 다시 수사를 개시하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송치 결정이 해당 사건에 대한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불송치(불입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수사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원래의 수사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재수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하기까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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