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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경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되나?

by 로덕후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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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새마을금고에 때문에 난리인데요. 다들 내가 맡긴 돈이 얼마까지 보호받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오늘은 새마을금고에 맡긴 내 돈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께요.

 



예금자보호법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예금자보호법이란게 있어서 은행이 망하더라도 내 통장 속에 있는 돈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있어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국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망하더라도 고객들에게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죠.

 


예금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사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새마을금고의 정체

그런데 우리가 잘모르고 있는 것이 이 예금자보호법이 새마을금고의 고객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금자보호법 제2조를 보면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같은 곳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 어디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은 금물입니다. 새마을금고도 다 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해놓고 있죠. 우리 주변의 새마을금고는 모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가입하고 있죠. 그리고 법에 따라 중앙회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일종의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과 같은 업무이죠.  그래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8.>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얼마까지 보호되나?

제일 궁금한 것이 여러 새마을금고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까지 보호가 되는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1. 다른 법인에 각각 돈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A금고에 5천만원, B금고에 5천만원 총 1억원을 예금하고 있다면 1억원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죠.

2. 같은 법인이지만 지점이 다른 경우.
이 경우에는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A금고 B지점에 5천만원, A금고 C지점에 5천만원 총 1억원을 예금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5천만원 밖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이자의 경우는 원리금 모두 합쳐서 5,000만원이 안 될 때 그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란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즉 가입 상품의 이율이 높거나 낮더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급시기와 절차

1. 지급시기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 시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000만원 까지는 긴급생활자금으로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의 의결 후에 지급합니다.

 

2. 지급절차

새마을금고가 해산하게 되면 민법에 의해 2달이상 채권신고 및 접수 후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그 후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합니다.

 

 

 


정부발표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지만 결국 모두 1인당 5천만원 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어쨋든 모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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