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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경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부부합산 3억원

by 로덕후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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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혼인할 때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결혼자금 증여세 관련해서 상속증여세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즉 4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현행 5천만원에서 추가로 1억원이 더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부가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의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물지 않고 부모로부터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만일 증여받기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받으면 5천만원 공제 후에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1천만원이 과세됩니다. 왜냐면 증여세가 10%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1억5천만원을 받더라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부는 2014년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최근까지 물가상승, 소득증가 그리고 결혼비용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증여세 공제한도

결혼자금 증여세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 줄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증여된 금액을 더해서 신고하는게 증여세 신고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1억원 더 추가 공제가 되어 총 1억5천만원이 되었죠. 하지만 배우자 공제한도는 기존 6억원, 자녀 또는 손주가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는 기존 5천만원 그리고 기타친족의 공제한도는 기존 1천만원은 그대로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증여세율

그렇다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1억5천만원이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각 구간별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1억5천만원이 넘는다면 과세표준에 따라서 10~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억원 이하는 10%이고 1~5억원은 20%, 5~10억원은 30%, 10~30억원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국세청

 

 

 

증여재산 용도

이번에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했지만 별도 사용용도를 한정하지는 않았죠. 즉 전셋집 마련을 하든 아니면 저축을 하든 코인이나 주식투자를 하든 카드값으로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결혼을 할 때 예식비용, 신혼여행비용, 주택마련자금 등 다양하게 지출이 되는만큼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용도를 제한할 경우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재혼시에도 적용 여부

이번 세제 혜택은 신혼 뿐만 아니라 재혼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혼인, 이혼 반복 등으로 인해 증여세 포탈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국세청은 위장 결혼, 이혼 반복에 대해 적발해서 추징할 거이라고 하네요.

 

 

이상으로 2023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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