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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경제

청년도약계좌 궁금증몰아보기

by 로덕후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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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도약계좌가 MZ세대에 많은 관심을 끌면서 이 계좌가 어떤 것인지 자격조건과 금리 등에 대해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A에서 Z까지 궁금즘만 모두 모아봤습니다.

 

개요

2023년 6월에 출시되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사이 청년층 중에서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분들이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의 경우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 4000원이 지원되며, 적용 금리는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가입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망,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요건이 해당되면 정부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외됩니다.

 

 

가입대상 QnA

□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개인이 가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도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기업에 다녀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오직 연령과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직종에 근무를 하든지 그리고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회사의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소득이 년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일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신청요건 QnA

□ 연중 아무때나 가입할 수 있나요?
- 2023년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고 있고 앞으로 매달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3년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받고 나머지 6월 22일과 6월23일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2023년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청할려면 어디에서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각 취급은행마다 어플리케이션을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라서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을 확인하고 가구소득 또한 확인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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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요건 QnA

□ 작년부터 소득이 생겼는데 아직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20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2021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2년도 확정된 소득에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 가입은 계속 유지되며 또한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022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올해 2023년에는 소득이 없을 경우 가입되나요? 또 납입하다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작년에 소득이 확인된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접는 등 소득이 끊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가입해서 납입하고 있는데 중간에 소득이 7,500만원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일단 가입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자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소득요건 QnA

□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죠?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에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든지 실종되었거나 할 경우에는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들에 대한 소득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는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구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서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이여야 합니다. 확정된 이후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표, 보건복지부

 

 

 

상품내용 QnA

□ 매달 70만원씩을 무조건 납입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 고정금리, 변동금리 어떻게 적용되나요?
- 가입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2년간의 변동금리 적용기간 중에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리는 개별 가입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는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만 해당되면 상관없습니다. 즉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이라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말합니다.

 

□ 제 친구가 외국 국적인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되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야 하는 기준이 있으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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